샤리아(Sharia)란 “구멍에 물을 대는 통로” (the path to a watering hole)을 뜻으로 ‘진리 또는 알라에게 다가가는 길’이란 뜻이다.
샤리아는 서구의 의미의 ‘법’보다는 훨씬 광범위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법 규정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규정과 정치적 규정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고, 무슬림으로서 다섯 가지 의무를 비롯해 목욕이나 참회의 방법과 같은 의례적 규범(이바다트)이 있다.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비무슬림의 권리와 의무, 상속, 매매, 증언, 소송, 범죄와 형벌, 나아가 전쟁, 국제문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을 법적 규범(무아마라트)이라고 한다. 또한 이슬람법 체계는 알라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룬 서유럽 법체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법의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것과는 다르다. 서구의 형법이 유죄 또는 무죄를 판정하는 기준인데 반해 이슬람법은 삶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명예”(Honor)과 “수치”(Shame)을 중요시하고 있다.
서구의 형법이 유죄 또는 무죄를 판정하는 기준인데 반해 이슬람법은 삶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명예”(Honor)와 “수치”(Shame)를 중요시 한다.
샤리아는 알라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대체로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 알라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의무를 뜻하는 와집(wajib, 의무)에 속하는 행위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벌의 대상이 되며 이행하면 칭송의 대상이 된다
- 알라가 권장하는 행위(만둡, mandub, 권장)이다. 이를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도 비난 또는 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알라의 관심이 결여된 행위로 무바흐(mubah, 무관심)라 한다. 알라가 칭찬하나 보상하지는 않으시며 또한 꾸짖으시나 벌하지는 않는다.
- 알라가 싫어하시는 행위로 마크루(makruh, 마음에 들지 않음)라 한다. 이 행위를 삼가면 보상을 받으나 행해도 벌을 받지는 않는다
- 알라가 금지한 행위로 하람(haram, 금지)이라 한다. 무슬림은 이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되며,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
이 다섯가지 인간 행위의 분류로 이슬람법체계가 형성된다. 샤리아는 통일된 성문법과 함께 여러 이슬람 학파의 복수적인 해석체계가 병존하고 있다.
▶ 샤리아는 ‘코란’과 선지자 무하메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이다.
이법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프카니스탄의 탈리반 시민군에서 헌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 샤리아의 규정이 도출되는 근거를 ‘법원(법적 근원)’이라고 부르는데, 우선되는 법원으로는 ‘꾸란’ 과, 각 생활에 대한 대한 무함메드의 판단과 해설, 언행을 전한 ‘하디스’가 있다. 세번째 것은 무함마드 이후 무슬림 사이에서 일치점을 본 법 판단의 소산인 ‘이쥬마’이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앞의 세가지를 참고로 판단하는 ‘키야스’가 있다.
▶ 이슬람교도의 종교, 정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샤리아를 해석, 적용시킴으로써 이슬람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울라마’ 라고 한다.
▶ 이란의 현대적인 이슬람 지도자 아래에서 이슬람 법률(Sharia)이 느슨해 지는 동안 수단에서의 Sharia법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단지 남녀가 강력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법이 국가의 정신으로 받아 들여졌을 뿐이다.
▶ 아랍국가의 지도자들은 최근에 이슬람으로부터 신임을 보여 주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이집트의 Mubarak대통령이 금요일에 모스크를 방문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된 것과, 모로코의 Hussan왕이 자신을 ‘이맘'(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로 자신을 지칭한 것, 요르단의 Hussein왕이 그의 이름을 ‘Sharif'(존경받는 자)로 바꾸었다.
▶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몇 여인들의 신성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사진이 프린트된 후 그들은 체포되었다. 왜냐하면 부인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샤리아법에서는 만약에 사업상 계약을 할 때 여인은 남자의 1/2의 가치를 정한다. 즉 남자 한명에 자 두명이 된다. 또한 여인이 성폭행(rape)을 당했을 때는 4명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그녀의 주장이 입증된다.
▶ 유산분배에 있어서도 여자는 남자의 1/2의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딸들은 아들의 절반을 유산으로 상속 받게된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교육도 남자에 대한 교육의 우선보다 덜하다.
▶ 어떤 모슬렘 법률 전문가는 여인들에 대한 차등한 대우는 샤리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적용하는 제도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Muslim World 도서관의 한 책임자는 말하길, 샤리아법이 지배자들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적절한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의 남용을 예방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유산상속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등의 점검과 균형이 항상 있다. 그래서 여인들의 탈선을 예방하게 된다.♡
(from : The G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