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대한 언급이 코란에는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무하메드의 언행집에는 포함되어 있다. 무하메드의 동료들과 부인들의 말을 모은 “Sunan Abu Dawud” 38권 4366번에 무하메드는 성폭행한 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시킬 것을 명했다. 그러나 성폭행에 대한 규정은 샤리아 법에 더욱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quranx.com).
성폭행을 당한 여인은 4명의 증인 남자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일반 사회처럼 코란 역시 중요한 범죄에 대한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수라12:75). 성 폭행에 사용되는 간음에 대한 구절(수라 4:15, 24:4)들은 고소에 대한 증거 요구한다. 예를 들어 혐의자의 DNA 는 4명의 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물이 코란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일 경우 4명의 증인을 주장할 수 있다(submission.org).
- 수라 12:75 – 그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벌이 있어야 하되 그의 안장 속에서 발견되는 그가 벌을 받아야 됨이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노라.
- 수라 4:15 – 너희 여인들 가운데 간음한 자 있다면 네명이 증인을 세우고 만인 여인들이 인정할 경우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감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들에게 명할 것이라.
- 수라 24:4 –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 자들이 네명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여든대의 가죽형을 가하되, 그들의 증언도 수락해서는 아니 되나니 이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
그러나 4명의 남자 존중할 만한 증인 혹은 자신의 고백이 없는 성폭행에 대한 고소는 여인 스스로 부정한 성관계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반대로 대부분의 이슬람법학자들은 성폭행 당한 여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한다. (Bidayat al-Mujtahid Vol. II, P-317) (archive.org)
현대 과학은 진보하는 기술을 이용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성폭행자를 규명하고 있다. 당국이 즉각적으로 성 폭행의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즉각 성폭행자를 기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액, 침, 피, 머리카락, 섬유, 피부에 남은 자국, 맞은 자국 등 쉽고 빠르게 성폭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된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물들이 있을 경우 다시 4명이 남자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4명의 남자 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무런 증인이 없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할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코란의 샤리아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슬람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법의 유기 혹은 세상의 법률에 이슬람 법의 적용했거나 코란이 제시하는 원형으로부터 변형된 타락한 종교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submission.org)
샤리아 법에 대한 해석은 이슬람의 주요한 수니파의 4곳 학교에서 제각기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샤리아 법에서의 간음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샤리아 법은 남녀가 공동으로 인정한 간음의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남녀가 부인할 경우 4명의 남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샤리아 법에서는 성폭행자가 미혼일 경우 매질 100대를 맞으며, 기혼일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게 된다.
성 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간음죄 혐의를 받게 되는 여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음을 성폭행자를 지명함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하며, 혐의자가 부인할 경우 4명의 남자 증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4명의 남자 증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여인은 간음죄와 함께 명예 훼손에 저촉된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샤리아 법은 80대의 곤장을 명하고 있고, 여인이 기혼자일 경우 그녀는 간음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혼일 경우 간음에 대한 죄는 매질 100대이다.
한편 샤리아 법에는 돌로 처형할 때의 돌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너무나 작아서 사형자가 죽지 않게 되거나, 너무나 커서 한방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밀한 규정은 코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매질 100대는 언급하고 있다(수라 24:2, 3)(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ISHR)(ishr.org).
- 수라 24:2-3 – 간통한 여자와 남자 각자에게는 백대의 가죽태형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들에게 동정치 말며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형벌을 입증케하라.
수라 24는 성폭행, 영적인 간음(우상숭배), 간음에 대한 처벌과 이들 범죄에 대한 증거 불충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구절이다.
참고 구절
수라 4:16 – 너희 가운데 두명이 간음했다면 그들을 함께 벌할 것이되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한다면 그대로 두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사우디 아리비아 왕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이 출판한 “성 꾸란”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