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이슬람법 집행위원회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하며 이슬람식 이혼의 문제를 영국 법정에서 관리함으로 이혼하는 무슬림 여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슬람 학자가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영국의 Sharia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이끌며 Zurich 대학교의 교수인 Elham Manea교수는 영국 내무부 특별위원회에 Sharia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Sharia 법정은 무슬림 여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슬림 남자들이 “talaq (나는 이혼한다)”고 세번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반면 무슬림 여인들은 Sharia 법정에 이혼은 신청해 이슬람 학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Sharia법은 현재 영국 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Sharia법에 따른 많은 결혼 및 이혼의 경우가 영국 등기소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혼을 신청하는 무슬림 여인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녀들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Shria법에 따른 제안은 무슬림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슬림의 이슬람식 결혼과 이혼이 정부의 Register Office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튜니지아와 모로코 등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적인 이혼인정 (Sharia) 은 바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영국 법정 역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 남부해안의 Wealden 지역 국회의원인 Nus Ghani는 작년 12월 Sharia 법에 대한 조사를 한 후, “Sharia 법에서 남자는 책임자이며, 여자는 남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Sharia는 영국 법에 소속될 수 없으며, 영국 법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한 손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한 손으로는 무슬림 여성들이 피해를 입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슬람식 결혼 및 이혼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 필요한 사람들을 영국법에 따라 결혼과 이혼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